• 2023. 4. 25.

    by. 기믄지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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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자나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높이고 일자리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 매칭 지원입니다.

    구직자와 기업 간의 적합한 일자리 매칭을 돕기 위한 인력매칭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가고용정보센터를 통해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 매칭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매칭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실업자들이 취업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교육, 훈련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구직자들이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훈련,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셋째, 창업 지원함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창업 계획서 작성, 자금 조달, 멘토링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넷째, 취업한 사람들에게는 재직 기간 중 문제 상황에 대한 상담 지원, 재직 중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업자가 취업을 성공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이를 통해 실업자가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 구직활동비, 취업성공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중장년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며,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쉽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민지원 취업제도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취업 기회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실업자나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많은 도국민지원 취업제도는 정부가 취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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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조건

    I 유형​15~69세까지는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재산 4억 원 이하가 이에 속하며, 18~34세까지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 원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II 유형​특정계층은 소득무관한 자에 한하며, 18~34세까지도 소득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6~69세까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유형을 확인 후, 아래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지원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제공합니다. 월 50만 원 * 6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 (1인당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제공으로서, 참여수당 최대 15~25만 원 지급하며, 훈련참여수당 지급(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방법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문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홈페이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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